정부, 50일간 건설현장 합동 단속…불법하도급·산재 근절 총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이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불법하도급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비 축소와 무자격 업체 투입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국토부가 전국 시공 현장 100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기업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외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축한 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하고, 산재 사고 사례를 교육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설업 경기 악화, 고령·외국인 근로자 증가, 공기 단축 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실행 문제”라며 “추가 비용을 불가피한 투자로 인식하고 적정 공기와 단가 보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