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경태 의원 참고인 조사…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 규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특검팀은 11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 의원은 특검 요청을 수락하고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이어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조사 협조를 요청해 지난 7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주관했고, 군·경찰의 국회 봉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진술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조사 후 “검찰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했다”며 “오늘 진술이 역사 정의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투표 불참 의원들에게도 추후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