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의 단체에 헌금'…교회 관련 단체 기부금 과세 정당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임의로 만든 교회 관련 단체에 헌금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6월 4일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를 설립한 목사의 목회와 재정 운영에 반대하며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지지해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개협에 헌금을 내고, 교개협이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교개협이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며 해당 기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교개협은 교회 내부 임시 단체이며, 헌금은 지역 예배당 운영에만 사용됐다”며 “총유재산으로 관리됐으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개협이 “교회 구성원 일부가 결성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고, 재단 소속 단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금이 교개협의 필요경비로 사용된 점을 들어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득세 법령상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경정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