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 심사 12일…전직 대통령 부부 나란히 구속 여부 주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특검이 지난 6일 11시간가량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 요건 상당 부분을 충족한다고 보는 특검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여사 측의 공방이 심사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직후, 추가 조사 없이도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며,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 오히려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진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근거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변경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그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에 대한 해명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건진법사나 명태균 사건처럼 증언이 엇갈리고 진술이 바뀌는 정황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진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점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김 여사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장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