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철 상임대표 "y 병원 불법 의료 의혹 고발에 방배서, '제 식구 감싸기'"… "A 팀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방배경찰서는 서울 소재 y 병원 관련 고발 가운데 일부는 피고발인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인 측에서 범죄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증거와 실제 현장에 있었던 공익제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숫자가 모호하다’, ‘직접 확인했냐’며 무시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6일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서울 방배경찰서의 y 병원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해명과 검찰의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최근 몇 년간 y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총 6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과 관련된 y 병원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반복된 ‘무혐의’ 처분을 두고 수사 부실과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이 정도의 수사로 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팀장을 포함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서울경찰청 등)외부 감찰이 시급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서 “방배서는 고발 내용의 심각성과 반복성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기소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이는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진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야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시를 내렸으나, 방배서는 이후 한 달 넘게 수사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고발인들과의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방배서가 고발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 수사 기록 일부와 무혐의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사건은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발인 조사가 생략된 채 단1회의 참고인 진술만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방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기본적인 강제 수사 조치 없이 서면 진술 중심의 수사를 고수한 점에 대해,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된다"고 일갈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A 팀장을 포함한 사건 수사 담당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측은 “y 사랑병원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이 외부 감찰을 통해 방배경찰서의 수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향후 감사원 청구 및 국회 청문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일부 시민단체는 방배경찰서 A 팀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