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방화미수 30대 여성 집행유예…"전 연인 여기 살아?" 착각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별한 연인이 사는 곳으로 착각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1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화재가 전 층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행히 빠르게 진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과거 연인이 살고 있다고 오인하고, 1층 현관 주민공지게시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7층 전체로 불길을 번지게 하려는 의도로 방화했지만, 한 주민이 화재를 인지하고 물을 뿌려 즉시 진화에 성공해 대형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공지게시판과 현관 벽 일부가 소훼돼 400만6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다”며 “실제 현실화된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며 사건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보험사 구상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