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없다” 주장에…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대거 항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잇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다. 일부는 2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도 있어, 피고인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일 열린 선고 이후 매일 피고인들의 항소장을 접수받고 있다.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만큼, 이날까지 접수된 항소장을 기준으로 2심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59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했고, 혐의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실형 42명, 집행유예 15명, 벌금형 2명 등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재차 관할 이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변호사협회 측은 “1심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실제로 앞서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을 받은 피고인 4명 중 2명은 형이 감형됐다. 이 중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우모씨와 안모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개별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서울서부지법에서 계속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해당 피고인들 역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이전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난동사건과 관련해 개별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총 20명이며, 이들 모두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형량의 변화가 이뤄질지, 관할 법원 변경이 수용될 수 있을지 향후 재판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