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역 지반침하 원인 조사 착수…‘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부산역 승강장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하 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에서 선발됐다.
이번 사조위는 토질, 기초, 터널, 지하안전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각 분야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12명 이내로 제한된다.
위원은 부산시나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선정돼,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아 사조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사조위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했으며, 향후 부산역 승강장과 인근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약 3개월간인 오는 11월 초까지 활동하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침하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