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싹쓸이'한 충북 지역농협 지점장 수사의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거주 지역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지역본부 감사 결과 C농협 지점장 A씨는 지인 등 타인의 명의로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1000만 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서 A씨는 "지인들의 구두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 등의 명의까지 도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량 구매한 지역화폐는 A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거래되거나 환전됐다.
A씨를 대기발령한 농협은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지역화폐는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으나, 위축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를 70만 원으로 확대한 상태다.
농협 등 지정 판매점에서 액면가의 7~10%까지 할인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