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현장서 외국 근로자 심정지 사고…고용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4일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책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후 1시34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A씨(31)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이날 지하터널 공사 구간에서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A씨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호흡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20.2㎞ 고속도로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파악됐다.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취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