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자' 월 최대 48만원 수당 지원…직업훈련 6개월 참여 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퇴직자들의 전직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다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내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퇴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6개월간 월 최대 48만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20만원가량 상향된 수준이다. 여기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참여수당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훈련 참여와 취업활동을 병행할 경우 월 최대 58만4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 안내 문구와 적립일수 고지 메시지에 해당 프로그램 정보를 병행해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