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업무추진비로 인정…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회의비나 접대비를 지출하면, 이 금액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돼 세금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경영난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한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체납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을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지출에만 적용됐던 추가 공제 혜택을 지역상품권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된 셈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제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입이 20%만 감소해도 ‘경영악화’로 인정돼 퇴직소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폐업 후 다시 일하려는 영세 체납자를 위한 분할납부 특례제도도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창업 후 1개월 이상 영업하거나 3개월 이상 직장에 다닌 경우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배달 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으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체납세 기준도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중고차 부가세 공제,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202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