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들 “경제위기 속 규제입법, 현장 혼란 가중”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여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논의와 대정부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도 함께 참여해 경제 전반의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경제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저성장 고착화, 투자 위축, 산업 생태계 불안정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해당 법안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제출한 공동입장문에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로 뭉쳐야 할 시점”이라며 “오히려 규제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경영권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경제계는 “사업재편과 자산 매각에 대한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개입이 가능해져 국내 핵심 산업의 구조조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발맞춰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경총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2개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이미 전날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특히 경제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기업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제8단체의 공동 성명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현 경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