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대환 막혀…실수요자 혼란 가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의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이를 둘러싼 실수요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른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 간주돼 최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타행으로 이전할 경우 한도가 1억원으로 묶이게 되며, 이로 인해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을 계획했던 차주들의 선택지가 사실상 차단됐다. 이는 기존 대출 총액을 유지한 채 이자 부담을 덜고자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불합리한 제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 한도가 1억원이다. 은행권 주담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이 약 1억5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억원 이상 대출자들은 사실상 타행 대환 자체가 막힌 셈이다.

특히 초저금리 시기였던 45년 전 2%대 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던 차주들은 5년 고정금리 만기 도래와 함께 45%대로 오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환을 시도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막혀버렸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환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돼 월 상환액 증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새로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막는가”, “단순히 이자 절감을 위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은행 콜센터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환하려던 주담대가 1억원 초과라 막혔다”, “타행 대출이 정말 1억 밖에 안 되는 게 맞느냐”는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의 여파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10일 기준 755조726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8912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7월 들어 하루 평균 약 89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 일평균 증가액(2251억원)과 비교해 6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반기 대출 총량 감축 기조에 따라 대환을 포함한 대출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갈아타기를 시도하더라도 대출 한도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