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외국인 출국 거부에…법무부, 직접 국외 강제 호송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에도 강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이 법무부에 의해 강제 국외 호송됐다. 법무부는 14일,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성범죄 외국인 A씨를 본국까지 직접 동행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지만, 출국 명령에도 불응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간 국내에 머물러왔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출국 지시를 거듭 회피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됐지만, 탑승 직전 고성과 폭언을 쏟아내고 출입국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벌여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했다.

이후 법무부는 별도의 국외 강제 호송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으로부터 재발급 받은 여행증명서를 통해 A씨의 송환을 최종 완료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강제 송환을 집행한 것은 강제 퇴거 집행력 강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 단호한 강제 퇴거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