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근로자 보호 의무화 가시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포함돼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규개위가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적용이 미뤄졌다.
고용부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폭염 상황을 반영해 규개위에 다시 재심사를 요청했다. 같은 사안을 세 차례 심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이 조항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보여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 시 모든 사업장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특히 건설 현장이나 실외 작업이 많은 업종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미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율적 참여와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