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이재명 정부 첫해 인상률 ‘역대 최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정부 첫해에 결정된 이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기준 1만3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이번 합의는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로 이뤄져 이인재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상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최임위에 따르면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IMF 외환위기 상황)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으로 나타난다. 이번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3% 아래에 머문 셈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저조한 인상률의 배경으로 ‘공익위원 구성’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위촉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은 1.84.1% 인상 수준으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최종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전 정부 위촉이라는 이유로 심의에 영향을 줬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간사인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기대했던 변화가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경제 현실 반영’ 사이의 줄다리기 끝에 이뤄졌지만, 정권 초 기대가 컸던 만큼 노동계의 실망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