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오늘 결정…역대 첫해 중 ‘최저 인상률’ 유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률이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1차 회의 이후 “12차 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 등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8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노동계는 당초 요구안인 1만1500원에서 1만900원(8.7% 인상)으로, 경영계는 동결 요구에서 1만180원(1.5% 인상)으로 양보했지만, 더 이상의 추가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안된 구간은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860원) 대비 1.8~4.1% 인상 수준이다. 이 구간대로 결정된다면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의 첫해(5.0%)보다도 낮아지게 된다.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과 비교해도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했는데 최대 4.1%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의 첫 인상치가 이 수준이라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조차 첫해 5% 인상률을 기록했음을 거론하며 공익위원의 촉진구간 제시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촉진구간의 철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철회는 어렵다는 걸 알지만, 항의 차원에서 철회 요구는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관련 시위를 예고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촉진구간 제시 이후 노사의 이탈과 표결 거부가 반복되어 왔다. 지난해와 2023년에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 위원들이 각각 퇴장하거나 기권하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꼭 합의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이날 결정될 경우 올해 심의 기간은 총 80일이 된다. 이는 지난해 53일보다 늘어난 수치로, 극심한 노사 대립 속에 어렵사리 마무리되는 셈이다. 최종 인상률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과 사회적 평가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노동계와 정부 간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