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실 없는 운전자…‘공소권 없음’도 사고 기록 삭제해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실이 없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형식적인 불송치 사유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라는 판단이다.

권익위는 10일, 정차 중이던 버스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하차하려다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 A씨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이 같은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요건은 ‘혐의 없음’에 한정돼 있어,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사고 기록이 남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고 기록 삭제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운전자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찰도 벌점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송치 사유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기록 삭제는 ‘혐의 없음’ 결정에만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소권 없음’ 사유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운전면허대장의 사고 기록은 민감한 문제”라며 “이번 시정 권고는 부당한 행정조치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