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로…직접 법정 출석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으로, 재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으며,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국무회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사후 계엄 문건 작성과 폐기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군 사령관들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호처는 공수처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20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세운 바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기소 이후에도 증거에 대해 인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 중대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검 조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심문에 임할 예정이며,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동행한다.

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정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