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안전수칙 지켜야"…고용부, 고위험 현장 점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연일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옥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9일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각지의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8도, 경기 광명은 40.2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이번 점검은 특히 건설·조선업과 물류, 환경미화, 농림·축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에서 △시원한 물 비치 △냉방장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폭염 시 작업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33도 이상 고온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나 사업주가 필요시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기온 상승으로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커지는 밀폐공간에 대한 질식 재해 예방 점검도 병행된다. 오폐수 처리시설, 맨홀, 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안전작업 절차가 마련됐는지, 작업자 대상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폭염 대응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150억 원을 편성,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폭염 대비 장비를 이달 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도 운영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 장비와 전문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염 시 충분한 휴식과 밀폐공간 작업의 철저한 안전 확보는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정부는 혹서기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희생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