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도주 우려가 매우 높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기소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증거인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특검 측의 출석 요구에 대해 '지정일로 조정해 달라',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 달라', '비공개 소환을 원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며 특혜를 요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사실상 치외법권처럼 만들어 수사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거부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주요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사실상 보이콧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주 우려가 높고, 법질서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위협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했던 하급자들이 줄줄이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될 우려가 크고, 법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및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처리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