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190호 공급…7일부터 접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19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7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초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LH는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호 등 총 4190호가 대상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1018호, 비수도권 636호가 공급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할 경우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일부 주택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적합한 빌트인 시설이 갖춰져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수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19세~39세의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국에 124호가 공급된다.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에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1357호, 지방 1055호 등 총 2412호가 공급된다. 이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형태로 공급되며 시세의 70~80% 수준, 보증금 80%와 월임대료 20%의 준전세형 방식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청약 접수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