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내란 사건 이첩 무효”…특검 “법 해석 왜곡” 반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사건의 특검 이첩을 두고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특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에 ‘인계’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이첩’ 형식으로 사건 8건을 넘긴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인계는 수사권한 이관을 의미하는 반면, 이첩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건을 기소 목적으로 넘기는 것으로 두 절차는 명백히 다르다”며 “특검법상 이첩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첩한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장이 인계 공문을 보낸 것도 적법성에 의문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인계 요청은 곧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의미이며, 이첩은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조재철 특검 파견 부장검사는 “양측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넘겼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특검법을 곡해한 독자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박억수 특검보도 “법과 상식에 비춰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방을 마친 뒤 양측에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정성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1월 10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논쟁은 향후 공소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