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20분 휴식" 고용부 폭염 대응 총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고용부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고용노동관서가 나서 수칙 준수와 현장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반복되는 대형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산재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 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를 계기로, 각 관서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폭염이 지속되는 올 여름,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핵심 수칙을 현장에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 조선, 물류업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비치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직접 나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 및 기술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 등 산업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생수 나눔 캠페인,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부는 폭염 대응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직접적인 안전보건 기준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원·하청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노력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권 차관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기관장이 직접 건설현장,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등 취약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작업자가 온열질환 징후를 보일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