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8월 통신료 50% 할인…위약금도 면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위약금 면제와 통신요금 할인 등 대규모 보상안을 발표했다. 4일 SK텔레콤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통해 약정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와 함께, 전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월 50GB 추가 데이터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한 약정고객으로, 약정 기간 내 해지로 인해 발생한 단말 지원금 반환금이나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계약과 별개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다. 위약금 면제는 신청 기반이며, 기존 납부액은 환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은 7월 15일 0시 기준 가입된 자사 및 알뜰폰 고객 약 2400만 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통신요금의 50%를 자동으로 할인 적용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없이 월정액과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요금에 대해 할인되며, 할인 내역은 9월 청구서 및 T월드 앱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같은 기준으로 전 고객에게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50GB의 추가 데이터를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한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요금제 등 기본적으로 데이터 제공이 제한된 요금제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T멤버십을 통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휴 브랜드에서 8월부터 매월 50% 이상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기존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 등을 원상복구받을 수 있다.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에 동의하면, 동의일로부터 3년 이내 재가입 시 동일 혜택이 적용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고객의 신뢰 회복과 보안 강화를 위한 각오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