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시 매출 3% 과징금”…건설현장 법안 발의에 업계 촉각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 과정 전반의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사망사고와 연관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전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 사고의 책임이 하수급 시공자나 현장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로 인한 손실 비용이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해당 법안이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 규제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범 시 가중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강력한 처벌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사실상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가 오히려 산업 전체에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입법 추진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