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 속도…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대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원전 방폐장 관련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선다.

오는 9월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 주요 제도 변화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전력망 특별법은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 주도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사회적 갈등을 단독으로 조정하며 전력망 건설이 수차례 지연된 바 있어, 앞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갈등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인허가 특례 확대와 부대공사 인허가 간소화, 입지 선정 기간 단축(24개월→18개월) 등이 포함돼 전력망 구축 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주민 보상도 확대돼 선하지 매수, 경과 지역 재생에너지 지원, 지자체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기존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해배상한도도 3배에서 5배로 늘린다. 고의로 기술 유출을 알선·유인·소개하는 브로커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고의범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 수출 승인 절차는 수출 유형에 따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기관 등록제와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본·심층 조사 및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선정하며, 지방의회 동의 및 인접 지자체 협의도 요건에 포함된다. 선정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며, 전담조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에 없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민원 처리·산업재해 등 본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해당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과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에너지·산업안보·원전정책·공정경제 등 핵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만큼, 관련 업계와 지자체,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