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사 직전 회사 기밀 경쟁사에 누설한 40대 징역 4개월 집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태양광 회사에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누설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경)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말께 전북 전주시 소재 한 태양광 설비 제조 회사에서 회사 영업비밀을 다른 동종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회사는 사내 규칙으로 회사 기밀과 취득한 사실은 퇴사 후에도 무단 반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면서도 회사 서버에 저장된 태양광 사업계획 제안서, 설계토면, 검토안, 매매계약서 초안 등을 메신저를 이용해 동종 업체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후 약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범행 한 달 뒤 퇴사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으며,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해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