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 시 주의"…5년새 약물 운전 면허취소 98%↑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마약외에 운전 시 감기약 복용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했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마약·약물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졸피뎀 등의 수면제와 안정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수면마취제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약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했다"며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