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해외직구 물놀이기구 등 58개 제품 안전 기준 '부적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기구와 섬유제품 등 다수의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6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5%)의 약 3배인 14.6%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기구, 여름 의류 및 전기용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용품 91개 중 LED 등 기구 8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18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생활용품 109개 중에서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4개, 전동킥보드 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제품은 196개 가운데 아동용 섬유제품 9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8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3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물놀이기구는 조사대상 27개 중 무려 22개가 기준을 위반했고, LED 등 기구는 9개 중 8개, 플러그 및 콘센트는 5개 중 4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으로 꼽혔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해당 제품 58종의 상세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지 조치를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KC 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스스로 제품의 위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