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토석채취 허가 논란" 의혹 제기된 울진군, "'광업'은 신고대상 아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임업용 보전산지’로 지정된 평해읍 삼달리 단지에 토석 채취를 허가해 대규모 골재 선별·파쇄 시설이 들어서도록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근 지역서 논란이 인다.
〈서울뉴스통신〉이 24일 입수한 울진지역 환경단체 대표 B씨의 경북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제한지역’으로 산림자원법상 채종림 지정이 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있어 국방 목적 등을 제외한 토석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감사청구서에는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위법한 토석채취 허가 ▲건축법상 공장설립 불이행 ▲환경법령 협의 누락 ▲타법 위반 은폐 및 허위문서 제출 등 총체적 행정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울진군은 이 부지에 토석채취를 허가 했고, 이후 쇄석기·선별기·세척시설·야적장 등 대규모 골재생산 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공장설립 허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대표 B씨는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 없이 토석채취와 골재파쇄시설이 허가되고, 가동중“이라며 ”이는 수도법·산지관리법·건축법 등 10여 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절차 없이)수 년간 공장을 방치한 울진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 시설과 관련 “(삼달리 지역은)공장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24일 서울뉴스통신 취재 과정 중 우선 설명했다.
울진군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0712)은 ’광업(B)‘으로 분류 돼 제조업(C)이 아니므로 ’공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석은 임산물로 분류해 산지전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시설이 ’광업‘으로 분류돼 공장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울진군의 이 같은 해명은 최근 서울고법 판결과 배치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골재선별·파쇄시설은 야적장을 포함한 바닥면적이 500㎡이상이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 시설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전산지는 자연녹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B씨에 따르면 산림청·영덕군은 B씨의 질의에 대해 ”해당 시설은 비금속광물 분쇄업(산업코드 23993)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며, 공장설립 허가와 환경법·수도법 등 검토가 필수“라는 공식 의견을 회신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울진군의 행정은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안겨준 것“이라며 ”보전산지와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번 사안은 경북도 감사에 그치지 않고 검찰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울진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울진군)산림과, 건축과 등 관련 과들이 수 차례 합동 회의를 거친 이번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