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기각에 준항고…“구속은 부당”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의 추가 기소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지난 18일 추가 기소됐다.
당초 구속심문은 지난 23일 예정됐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준항고장을 제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심문에 앞서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며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은 당연한 절차인데, 특검의 위법한 기소로 인해 기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하자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은 특검의 부당한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피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1심 구속 만료 시점을 앞둔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며 관련 재판 절차는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집행정지와 기피신청은 각각 기각된 바 있으며, 향후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