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개…'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경우,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질소산화물(NOx) 등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해 설치된 요소수 분사 장치를 불법 개조하거나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설치해 운행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경유차에 설치된 SCR(선택적환원촉매장치)은 요소수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무력화 장치는 이 요소수의 분사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배출가스를 정상적으로 저감하지 못하게 만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SCR 등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장비의 판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신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개조 장치 유통을 차단하고,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히 정비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준을 무력화하는 불법 장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개와 대행까지 포함한 유통 경로 전반을 관리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