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피해 급증…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 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약 43%) 이후 월 4000~5000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이달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다. 지난 1월부터 최근 6개월간 누적 피해 접수 건수는 97건이다.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31건)', '세이프쉐어(10건)' 등이다.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 구매 후 1~4주 내 계정 중단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의 경우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계정 관리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한 후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1~4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했다.
이들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YouTube Premium Family Plan)에 가입한 뒤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에 포함하는 방식을 썼다.
시는 지난해 2월 유사 피해 급증에 따라 주요 오픈 마켓에서 관련 판매를 중단 조치했지만 이후 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은밀하게 광고·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에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등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