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오남용 막는다…전국 의료제품 합동감시 돌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고 의료제품 전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자체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온라인 후기나 병원 대기실 광고물 등을 통해 ‘살 빠지는 주사’로 과대 홍보되며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불법 광고 여부를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최근 포장·표시 오류로 인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회수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 이행 여부 △자율점검 후속조치 실현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약 분야에서는 ‘우황’, ‘녹용’ 등 고가의 한약재를 활용하는 제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및 완제품 품질검사의 적정성 △보관·제조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가 한약재는 유통 및 품질관리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위반 시 역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코골이방지제, 생리용품 등 위생 관련 제품의 △원자재 및 완제품 품질검사 여부 △미생물 품질관리 △제조시설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특히 동일한 광고문구로 반복 위반된 온라인 생리용품 광고 사례에 대해 제조사까지 확대 조사하고, 광고 제공 주체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 방침이다.

불법 의료기기의 수입·유통도 점검 대상이다. 최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여부 △반송·폐기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