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확정…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 최대 40% 급등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잠정안과 동일한 3.65% 상승으로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도 최대 4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확정 발표는 지난달 잠정안 공개 이후 이의신청 접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접수된 4132건 중 26.1%에 해당하는 1079건이 수용돼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조정 지역은 부산, 광주, 울산, 세종 등 4곳으로, 부산·광주·울산은 공시가격이 소폭 하향(0.01%p) 조정된 반면, 세종은 0.01%p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부산과 광주는 전년 대비 각각 1.67%, 2.07% 하락했다.

서울 지역은 공시가격이 평균 7.86% 상승했으며, 특히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송파구(10.04%) 등 강남3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1~2%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강남권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34억3600만원으로 확정돼 재산세 737만원, 종합부동산세 1083만원 등 총 182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35.9% 증가한 수치다.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 역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증가했다.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지역 아파트 보유세도 20%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 상승(14.9%)에 따라 보유세가 244만원에서 287만원으로 17.5% 늘어난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가람' 전용 84㎡도 보유세가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의 보유세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보유세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도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최근의 가격 상승과 공급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집주인들은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서울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체감은 있겠지만, 현재 시장 흐름상 보유세 부담이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6월 26일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