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5번째 연장…휘발유 ℓ당 738원, 경유 494원으로 일부 환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와 환율 부담 속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는 10%, 경유 및 LPG부탄은 15% 수준으로 인하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LPG부탄은 173원으로 각각 환원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15번째 연장이다. 당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인하 조치는 인하율을 점차 확대해 한때 휘발유는 37%, 경유·LPG부탄은 37%까지 낮췄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하율을 환원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조정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적 균형을 맞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과 함께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월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수준까지 반출이 허용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지방자치단체는 7월 31일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