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10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1) 씨와 공범 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해 약 2000여 개의 음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소지한 불법 성착취물만 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관해왔다.
공범 강씨는 박씨로부터 피해자 사진을 전달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편집·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유포하고 대화를 나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학교 동료였음에도 이들의 신뢰를 배신한 범죄”라며 “극히 혐오스럽고 저열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명령했다.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박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지만 강씨에 대해서는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강씨는 박씨가 영상을 유포할 것을 알면서도 제작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해자 11명 중 단 3명과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