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3 교사 폭행 징계위, 이르면 다음주 개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이르면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판단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 반드시 열릴 예정이며, 출석정지부터 퇴학에 이르기까지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며,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 교육장이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행 피해를 입은 교사는 이날부터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대체 교원을 신속히 투입해 수업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은 전날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됐으며, 이날은 진술서 작성을 위해 등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생에 대한 유사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변호사, 상담사,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보호반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사건 처리 방안과 구성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은 긴급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준비 중이며, 해당 영상 및 사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