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수원시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통과해야"
조미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염태영·김준혁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주관한 행사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군 공항 이전이 단순히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도심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던 도시공간을 새롭게 열고 경기남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김한용 한국항공학회 고문이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안’을 주제로 이전지역에 군 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정철 인하대 교수, 권영상 서울대 교수, 허태성 ㈜유신 부사장, 이재훈 경기남부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특별법 제정과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조 의원은 이미 2023년 6월 제3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당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 채택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1월에는 도시미래위원회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시민추진협의회(회장 조철상)’의 간담회에 참석해 소음 피해 주민 지원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꾸준히 챙겨 왔다.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시민추진협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의회와 시민사회, 행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9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견제시를 통해 군공항 소음으로 역세권 개발 등에서 소외돼 온 고색동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1954년 이후 70년 넘게 도심에서 운영돼 온 군 공항으로 인해 고색동, 평동, 호매실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만큼, 더 이상 이전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군 공항 이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될 때 경기남부의 항공 접근성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며, 70년 넘게 소음 피해를 견뎌 온 서수원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원과 경기남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