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특허법인 2곳에 잇단 방화…26명 다치게 한 77세 이명수 신상 공개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26.11.03 / 사진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오는 12월 3일까지 게시된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심각성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아 법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3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약 6분 뒤 인근 신명빌딩 3층에 있는 또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 화재로 첫 번째 사무실 관계자 15명과 두 번째 사무실 관계자 11명 등 총 26명이 기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이명수는 같은 날 오후 4시 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명수는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위협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에 앞서 휘발유 17ℓ와 라이터 등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판단했다.

또한 화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비상벨을 작동하거나 건물 내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명수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12월 강남구의 특허 관련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다 유사 범죄 전력까지 확인되면서 향후 사법 절차에서 범행의 고의성과 책임 정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