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이번 주 결정
경찰청 로고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심의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부터 낮 12시1분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등 건물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중상자 5명과 경상자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다.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