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4t 운반 혐의로 수배된 80대…가나 도피 22년 만에 송환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6.10.26,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남미 공해상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5.4t을 운반한 혐의로 국제수배된 80대 남성이 약 22년간의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마약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국제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마약류 운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A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모두 5차례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385㎏으로 경찰이 밝힌 추정 가치는 약 4조8000억원이다. A씨는 운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4년께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며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지속했다.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벌여 A씨의 현지 소재를 확인했다.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으며, 가나 당국의 강제추방 절차를 거쳐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송환된 A씨는 부산해경에 인계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부산해경은 마약류를 운반한 구체적인 경위와 운반비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번 송환이 양 기관과 현지 한국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의 공조로 이뤄졌다며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적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