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 재정 검증 강화…보증금 피해 막는다
이정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0.23,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운영업체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사회주택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고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의 재정 부실로 입주민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지난 9월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으며, 해당 업체가 선정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회주택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서울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초기부터 운영주체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사회주택을 안심 거처로 선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시가 다각도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