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 시의원, 기부채납 시설 정보 공개 확대…임차인 피해 막는다

최종부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0.2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이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 기간과 임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돼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과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과정에서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이나 무상사용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영권을 가진 업체가 권리관계와 계약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53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지하철 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역사 내 상가와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쇼핑몰 등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은 여전히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된 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중 임대차가 이뤄지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시설과 철도 상가 등을 포함해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관리 부서,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게 된다.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인 ‘토지이음’ 등 공공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전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유명 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잃거나 퇴거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지하 시설과 철도 역사 내 상가까지 정보를 공개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