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해서 가입했는데 먹튀”…유튜브 계정공유 피해 202건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 화면. (사진=서울시 제공) 2026.10.01,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계정공유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계정공유 업체 이용 전 서비스 제공 방식과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상담은 20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이 25건(12.4%)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152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75.2%를 차지했다. 40대는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은 7건(3.5%)이었다.

실제 A씨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계정공유 업체에 1년 이용료 6만5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됐고, 업체는 누리집에 구글의 제재 강화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안내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남은 기간에 대한 이용료도 환불받지 못했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구글이 이 같은 이용 방식을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보고 제재하면서 계정공유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한국보다 유튜브 프리미엄 1인 요금제가 저렴한 아시아와 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 방식 역시 최근 구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비스 중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계정공유 업체에 6개월 또는 1년치 이용료를 미리 결제하더라도 구글의 제재 등으로 약속된 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만 보고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말고, 가입 전 유튜브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계정공유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중단될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국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개선도 구글에 요청했다. 소비자가 가구 구성이나 이용 여건에 맞는 공식 요금제를 선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국내에서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일본·대만·싱가포르에서는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만에서는 같은 가구의 두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2인 요금제도 제공된다.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학생요금제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선택지는 제한돼 있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인상된 이후 계정공유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늘었다. 구글은 2016년 한국 시장에 월 구독 방식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요금을 인상해왔다.

월 구독료는 2016년 8690원에서 2020년 1만450원으로 20.3% 올랐고, 2023년 12월에는 1만4900원으로 42.6% 인상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상담은 2023년 7건에서 2024년 229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는 488건으로 전년보다 2.1배 늘었으며, 올해도 1~8월에만 202건이 접수됐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TV 등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