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북한군 포로 일방 공개·허위 공보 사과하라"

정부 외교부 청사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베쉬킨 대사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고 지적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7일 밤 '북한군 포로송환, 우크라이나 정부 태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이에 이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