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 부정수급 3건 중 1건 서울서 발생…환수율은 전국 최하위권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3건 중 1건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 미환수액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나 환수율은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한시 사업으로 추진되다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집계 시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청년월세 부정수급은 총 12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지역 적발 건수는 420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적발 건수는 서울에 이어 경기(170건), 부산(96건), 경북(82건) 순이었다. 서울의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69건, 2024년 160건, 2025년 15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부정수급 금액 역시 서울이 5133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국 총 적발액(약 2억 7137만 원)의 18.9%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도(3655만 원), 부산(2568만 원), 경남(2530만 원) 등 타 시·도 대비 최대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서울의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68.9%(환수액 3,537만 7,000원)에 그쳤다. 미환수액은 1,596만 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환수율은 전국 평균(81.3%)보다 12.4%p 낮아 경북(36.2%), 전남(58.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분석 결과, 부정수급의 대다수는 신청자의 고의적인 허위 신청보다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부정수급 1,227건 중 79.0%에 해당하는 969건이 '행정오류'로 분류됐다. 원인별로는 △중복신청(522건) △과다집행(239건) △자격관리 미흡(155건) △규정 미숙(30건) △신청관리 미흡(23건) 순이었으며, 수급자의 '기망·허위처리' 사례는 14건에 불과했다.

부승찬 의원은 "청년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은 적발 건수와 미환수액이 최고 수준임에도 환수 실적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중복신청이나 자격관리 미흡 등 행정오류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