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몰라요"…'吳 여론조사 대납 의혹' 법정서 '명태균 녹취' 재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파업예고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09.15,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한정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음이 탄핵증거로 인정돼 재생됐다. 특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녹취 속에서 명씨는 오 시장이 이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자신이 은밀하게 일을 처리했고 소문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 3건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전체 녹음파일이 아닌 일부만 제출됐고 원본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조작이나 불법 취득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김씨 측이 낸 무결성 검증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정리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6일과 13일 두 사람이 나눈 통화 중 핵심 부분 약 18분 분량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화에서 김씨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이기는 쪽으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했을 뿐, 세부 방식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을 돕고 싶어 자신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김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식으로 말했고, 오 시장에 대해 "간이 작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썼다. 반면 은밀히 진행했다는 명씨의 발언에 대해 김씨는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자신이 명씨에게 여러 차례 되물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취를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 선거를 돕기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해당 통화가 문제의 여론조사가 끝난 뒤 이뤄졌고 주어·목적어가 생략된 부분이 많아 그런 해석이 무리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또 김씨의 휴대전화에 명씨와의 통화 녹음이 35개나 있는데 그중 3개만 골라 제출됐다는 점, 그리고 한 파일의 수정 날짜가 다른 파일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본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신문에서 김씨는 명씨가 자신의 녹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35개 파일 중 3개만 낸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고른 것이며, 필요하면 나머지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녹음파일을 뒤늦게 찾은 경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분실했다가 최근 다시 찾았다고 해명했다.
녹취 중 "강철원이 (여론조사를) 잘 만들어준다"는 발언, 그리고 이를 조작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대목을 두고도 특검과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씨는 강 전 부시장에게서 직접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며, 이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오 시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